신동빈 롯데그룹 회장, 17일 주총 대비 일본행

입력 2015-08-13 18:42  

신동주와 첫 표대결 관심
"결과 보면 지분률 드러날 것"



[ 김병근 기자 ] 오는 17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 주주총회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. 주총 안건의 통과 여부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(사진)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우호지분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.

1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. 지난 3일 일본에서 돌아온 신 회장이 열흘 만에 다시 일본으로 간 것은 나흘 뒤 열리는 한국과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롯데홀딩스 주총에 앞서 준비 상황 등을 막바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. 주총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다.

이번 주총의 안건은 경영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둔 ‘사외이사 선임’ ‘기업지배구조 개선’ 등 두 건이다. 당초 안건으로 거론되던 ‘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정관 변경’은 상정되지 않았다. 호칭에 관한 문제는 정관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. 신 전 부회장 측이 밝힌 ‘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진 해임’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. 주총 현장에서 의제를 발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.

‘사외이사 선임’은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알려져 있다. 롯데 고위 관계자는 “사외이사 선임은 주총 결정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는 방향이 될 것”이라며 “지배구조 안건은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기업공개 등 지배구조 개혁안과 관련해 호텔롯데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 주주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일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보통 전체 주주의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 주주의 50%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.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특별 결의 대상인 정관 변경이 필요해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. 이번 주총 안건의 통과 여부에 따라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우호지분 확보 양상이 드러날 전망이다.

한편 롯데그룹은 정부 등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12개 L투자회사의 주식 100%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.

김병근 기자 bk11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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